우선 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적격심사는 크게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평가로
나누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내가 투찰한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의 비율(투찰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입찰가격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쓴 입찰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입찰가격평가점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격심사평가대공사의 투찰율이란, 수행능력과 합산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투찰금액/예정가격의 비율이라 보면 됩니다.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70점이라고 하면 수행능력이 30점이기 때문에 입찰가격에선 적격심사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점수 65점을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찰가격평가점수에서 65점을 받기 위해 내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얼마로
정해야하냐는 것이 투찰율입니다.(단, 예정가격은 미리 알 수 없으며 개찰이 되어야 알 수 있음)
입찰가격산식(예) 70-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위의 산식에 대입하여 입찰가격점수(65점)을 받기 위한 입찰가격/예정가격(투찰율)을 알 수 있다.
※ 참고: 예정가격은 개찰전 미리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입찰가격평가점수(65점)을 받기 위한 입찰금액은
알 수 없음. 다만 예정가격이 얼마가 되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것.
산식풀이 70-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65 ⇒ -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1.25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 = 1.25 ⇒ - 입찰가격/예정가격 = -86.75 ∴ 입찰가격/예정가격 = 86.7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86.75%는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나눈 비율입니다. 즉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나눈 소수점으로
처리하면 0.8675가 되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진 값이기 때문에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값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합니다. 즉 입찰금액/예정가격은 0.86745가 되는 것이고
이 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86.745%, 투찰율은 86.745%가 되는 것이고
투찰율 86.745% = 입찰가격점수(65점)이 되는 것입니다.
입찰가격점수(65점)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이 얼마이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6.745%가 되어야 합니다.
※ 참고: 86.745%보다 미만인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투찰율 86.745%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입찰가격 65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므로 수행능력(30점)이라고
하더라도 입찰가격점수가 65점이 되지 않으면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찰율 86.745% 미만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 제외되는 것 임. 그래서 투찰율 86.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가 되는 것 임.
그렇기 때문에 낙찰하한율(투찰율) = 86.745%가 되는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