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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등록/직접생산확인 등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중소기업정보 신규/변경 등록

○ 기업정보등록(신규)

 1. 회원가입 :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2. 기업정보 등록
  ㅇ 기업정보 입력(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 기업특징)
    ※ 일반회원의 중소기업회원 전환 : 마이페이지 - 신규기업등록요청 - 기업정보 입력
  ㅇ 기업정보입력 완료 후 "기업특징"입력화면 상단 최종승인 "요청" 클릭
    - 최종승인 요청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

 3. 서류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생산공장(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우편(등기) 송부
    - 생산공장이 복수인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서류 미제출시 반려

 4. 승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승인된 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가능


○ 기업정보등록(변경)

 1. 기업정보 변경(수정, 추가, 삭제)
  ㅇ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변경(자동으로 변경 신청됨)

 2. 서류제출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종 인증서(특허증 등)의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 후 확인
    ※ 기존에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 정보의 변경(이전)시,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 직접생산확인신청(사전실태조사 필요제품)

 1.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청할 제품 체크하고 면담자정보 입력 후 저장
    - 생산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신청할 공장을 체크하여 공장별로 신청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당조합에 실태조사 분배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취소 가능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조회에서 우측 신청취소 버튼 클릭

 2. 사전 실태조사(조사원)
  ㅇ 해당 협동조합의 조사원이 유선 연락하여 필요서류 및 실태조사 일정 안내 후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기업의 준비미비 등 사유시 신청 취소 후 재신청 가능(조사원이나 공공구매정보센터로 요청)

 3. 실태조사 결과 입력/증빙서류 발송(조사원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4. 직접생산확인 결과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5. 직접생산증명서 조회 및 출력(중소기업,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직접생산확인된 중소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증명서 출력 가능

○ 직접생산확인신청(실태조사 생략제품)

  1. 직접생산확인 신청(중소기업)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신청 : 신청할 제품 체크하고 면담자정보 입력 후 저장
     - 생산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신청할 공장을 체크하여 공장별로 신청
   ㅇ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과 입력전까지 중소기업에서 직접 신청취소 가능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조회에서 우측 신청취소 버튼 클릭

  2. 서류제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ㅇ 신청제품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과 인/허가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후 담당자 확인(팩스 수령여부 확인)

  3. 직접생산확인 결과 승인(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서류 미제출시 반려

  4. 직접생산증명서 조회 및 출력(중소기업,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직접생산확인된 중소기업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증명서 출력 가능 

[제품추가]

  1. 기업정보 변경
   ㅇ 추가로 직접생산확인 신청할 제품 등록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 - 제품정보 : 제품목록 하단 ‘입력’버튼 클릭하여 입력 )

  2. 직접생산확인 신청 : 상기 직접생산확인 신청절차와 동일


○ 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여성기업 확인

  1. 회원가입 : 일반회원, 중소기업회원

  2. 확인신청
    ㅇ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해당 신청메뉴 클릭
    ㅇ 화면 하단의 ‘신청’버튼 클릭하여 내용 입력 후 저장

  3. 서류제출 : ‘제출서류/제출처안내’ 참조
    ㅇ 서류를 해당 지방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등기 발송(직접 접수 가능)

  4. 확인 및 승인(지방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ㅇ 접수된 서류 확인 후 승인

  5. 확인서 출력 및 조회(일반회원, 중소기업회원, 공공기관)
    ㅇ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확인 - 해당 신청메뉴에서 출력버튼 클릭
      ※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조회 가능
    g2b나라장터에서 투찰이 잘 되었나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g2b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투찰 완료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업체는 입찰참여에 제한이 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g2b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공고건에 참가자격이 만족이 된다면 신규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대상 공고에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가 적격심사 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가 어려운 것 입니다.

    본사와 지사 투찰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한 법인으로서 본사와 타지역에 지사로 회사 설립이 되어 있을 경우

 

본사는 당연 투찰이 가능하고, 지사는 지사 투찰이 허용 됐을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다만 지사 투찰이 허용이 되더라도 동일 입찰 건에 본사, 지사 모두 투찰은 안 됩니다.

 

예)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일 경우,

주된 영업소라 함은 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더라도

투찰이 허용이 되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투찰을 했는데 입찰금액 바꿔서 다시 투찰이 가능 한가요?

아닙니다. 법령 혹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한번 투찰을 하였으면 재투찰은 불가합니다. 다만 취소는 가능하니 혹 입찰금액을 잘못 정하셨다면, 입찰취소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공고의 발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 가능 지역에 90일 이상 영업기간이 되어야 합니까?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고건에 대해서는 90일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일까지 해당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가 소지하면 됩니다.

    면허 추가 했는데 g2b나라장터에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면허 추가는 g2b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면허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지역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담당자가 확인, 승인이 완료되면

추가된 면허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찰 계약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지명경쟁]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4조
[수의경쟁]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
  로 인정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51호)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단체수의계약]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 등 수요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
  하는 제도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
  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단가계약은 단가로 정해진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을 이행합니다.
- 단가계약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자 단가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
  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전자시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1인으로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입찰대리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입찰대리인이라 함은 업체 대표자 외의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있을 경우

g2b나라장터에 참가자격등록 시에 입찰대리인을 추가하여야 하고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사(社)가 다수의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1인(人)이 다수의 업체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g2b나라장터에 업체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 1577-8787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 1566-2119

g2b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시어 이용자등록 안에 조달업체이용자를 통하여 업체등록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인증기관 중에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서관리에서 인증신규등록를 하신 후, 

관할지역조달청으로 구비서류(참가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조달청으로 문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검토 완료가 되어 처리가 되면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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