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지명경쟁] - 기술력·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4조
[수의경쟁]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 로 인정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51호)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단체수의계약]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정부 등 수요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 하는 제도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 체결
[단가계약]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 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단가계약은 단가로 정해진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을 이행합니다. - 단가계약 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 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자 단가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 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전자시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1인으로부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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