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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할 때 상대업체가 실적이 얼마큼 있어야 하나> 쉽게 계산하는 법
갑사: 자사
을사: 상대업체

공식: 을사실적 ≥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이란,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3년실적이 얼마면 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예, 기초금액 × 2)

(예)
평가기준금액: 6,800,000,000
갑사실적: 4,700,000,000
갑사시공비율: 49%
을사실적: ?
을사시공비율: 51%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6,800,000,000 - (4,700,000,000×49%)] ÷ 51%
⇒ [4,497,000,000] ÷ 51%

∴ 을사실적 = 8,817,647,059 원 이상 입니다.
    고시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입찰에서 적용 법령을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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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①를 적용받는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11년 1월 1일 기준

◎ 물품 및 용역: 2.5억원

◎ 공사: 95억원

 

위에서 ②를 적용받는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물품 및 용역: 3.1억원

◎ 공사: 229억원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시설공사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의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통보하여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요구 함.
- 적격업체는 발주처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적격심사 제출을 해야 함.(단, 긴급공사는 5일 이내)
- 적격심사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발주처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아 래(시설공사) ]
- 적격심사 신청서
- 각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실적증명서 (협회)
- 경영상태 확인서 (협회)
- 하도급 관리계획서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설공사)
- 부정당 제재 처분 확인서(해당 업체만)

* 지방자치단체 공사 건에 대해 적격심사 제출서류 중 3년이상실적증명서(올해실적)를 제출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직접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격심사 평가 시 재무제표 &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할 시 재무제표평가와 신용등급평가로 나뉘어집니다.

시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업종공통 혹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은 경영상태 평가 시 재무제표(부채비율, 유동비율 등)로 평가를 하고, 이 외는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평가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용역, 구매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은 신용평가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0년 10월 26일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고건(공사,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①재무비율,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재무비율30%+신용평가70%) 선택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는 낙찰하한율이 달라지나요?

일반적으로(조달청,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 의거하여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당해공사 난이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합니다.

 

즉,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배점한도가 10점이고 난이도계수가 0.9라면

배점한도 × 0.9로 계산하여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가 9점이 됩니다.

때문에 이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입찰가격평가로 채우기 위해 투찰율 상승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 업체를 선별하는 것 입니다.

 

*참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난이도계수: 1.00 ⇒ 투찰율: 85.495%

난이도계수: 0.95 ⇒ 투찰율: 85.745%

난이도계수: 0.90 ⇒ 투찰율: 85.995%

난이도계수: 0.85 ⇒ 투찰율: 86.245%

난이도계수: 0.80 ⇒ 투찰율: 86.495%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없나요?
저희 사이트(인포21C) 홈페이지에서 좌측의 "1] 투찰율"을 보시면 됩니다.
    시설공사 투찰율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시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적격심사는 크게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입찰가격평가로

 나누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내가 투찰한 투찰금액과 예정가격의 비율(투찰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입찰가격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쓴 입찰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입찰가격평가점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격심사평가대공사의 투찰율이란, 수행능력과 합산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투찰금액/예정가격의 비율이라 보면 됩니다.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70점이라고 하면
수행능력이 30점이기 때문에 입찰가격에선 적격심사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점수 65점을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찰가격평가점수에서 65점을 받기 위해 내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얼마로

정해야하냐는 것이 투찰율입니다.(단, 예정가격은 미리 알 수 없으며 개찰이 되어야 알 수 있음)

입찰가격산식(예)
70-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위의 산식에 대입하여 입찰가격점수(65점)을 받기 위한 입찰가격/예정가격(투찰율)을 알 수 있다.

※ 참고: 예정가격은 개찰전 미리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입찰가격평가점수(65점)을 받기 위한 입찰금액은

알 수 없음. 다만 예정가격이 얼마가 되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것.

산식풀이
70-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65
⇒ -4×|(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1.25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 = 1.25
⇒ - 입찰가격/예정가격 = -86.75
∴ 입찰가격/예정가격 = 86.75%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86.75%는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나눈 비율입니다. 즉 입찰가격과  예정가격을 나눈 소수점으로

 처리하면 0.8675가 되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진 값이기 때문에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값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합니다. 즉 입찰금액/예정가격은 0.86745가 되는 것이고

 이 것을 비율로 나타내면 86.745%, 투찰율은 86.745%가 되는 것이고

투찰율 86.745% = 입찰가격점수(65점)이 되는 것입니다.

입찰가격점수(65점)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이 얼마이든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6.745%가 되어야 합니다.

※ 참고: 86.745%보다 미만인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투찰율 86.745%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입찰가격 65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므로 수행능력(30점)이라고

하더라도 입찰가격점수가 65점이 되지 않으면 적격심사 통과 점수 95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찰율 86.745% 미만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 제외되는 것 임. 그래서 투찰율 86.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가 되는 것 임.

그렇기 때문에 낙찰하한율(투찰율) = 86.745%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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