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적용 법령을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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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①를 적용받는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11년 1월 1일 기준
◎ 물품 및 용역: 2.5억원
◎ 공사: 95억원
위에서 ②를 적용받는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물품 및 용역: 3.1억원
◎ 공사: 229억원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