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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할 때 상대업체가 실적이 얼마큼 있어야 하나> 쉽게 계산하는 법
갑사: 자사
을사: 상대업체

공식: 을사실적 ≥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평가기준금액이란,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3년실적이 얼마면 되는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예, 기초금액 × 2)

(예)
평가기준금액: 6,800,000,000
갑사실적: 4,700,000,000
갑사시공비율: 49%
을사실적: ?
을사시공비율: 51%


[평가기준금액 - (갑사실적×갑사시공비율)] ÷ 을사시공비율

⇒ [6,800,000,000 - (4,700,000,000×49%)] ÷ 51%
⇒ [4,497,000,000] ÷ 51%

∴ 을사실적 = 8,817,647,059 원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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