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
|
|
3.신인도 |
|
+4.25~ △5.0 |
+4.25~ △5.0 |
|
|
계 |
|
35 |
25 |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
5 |
5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이상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
가.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3 2 1 0.5 |
-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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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
|
제출시 |
미제출시 |
||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
5 |
0 |
|
|
계 |
5 |
0 |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6] (제6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배점한도별 |
|||||
|
30점 |
25점 |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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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 |
25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7.0 |
※[주]
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점수는 [별표 1 부터 별표 5의1]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정점을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⑥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 ([별표 1부터 별표 5] 관련)
신인도평가기준(공통)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평점(점) |
|
가. 여성기업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다) 3년 이상 ~ 5년 미만 (라)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 이상 (3)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0 0.75 0.5 0.25
1.5 1.25 0.75 1.25 2.0 |
|
나. 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이 3.1% 이상인 기업 |
1.5
2.0 1.25 |
|
다. 고용창출 A.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시설분야용역은 제외)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3.0 2.0 1.0 |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평점(점) |
|
(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4)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표자 제외)에 따라 (가) 6인 이상 (나) 3~5인 B. 신규채용 우수기업(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시설분야용역은 제외)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1.5 1.0
1.5 1.0 |
|
라. 청년고용창출 A.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1.25 0.75 1.25 |
|
마. 공동수급체 구성 A. 공동수급체 구성 (1)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2)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
|
바.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소기업·소상공인 |
1.5 1.0 |
|
사.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B.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1.7
1.7
0.5 0.5
0.5 |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평점(점) |
|
F.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농촌사회공헌인증서를 보유한 자 L.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M.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1.0 0.5 1.0 2.0
1.5 2.0
2.0
2.0
1.5
1.25 |
|
아. 납품지연(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 △1.75 △1.5 △1.0 △0.5 △0.25 |
|
자. 폐기물부적정처리(폐기물관리법 위반 정도) A.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차. 불공정하도급거래(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평점(점) |
|
카. 부정당업자제재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2.0 △1.5 △1.0 △0.5 |
|
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0 △2.0 |
|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
하. 고용형태(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 1.5 1.0 0.5 0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아.(납품지연), 차.(불공정하도급), 카.(부정당업자제재)”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하)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단, 심사항목 “다.(고용창출)”과 “하.(고용형태)”는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고용인원 6인으로 0.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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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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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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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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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인원 |
3 |
4 |
5 |
3.9% |
1.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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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인원 |
5 |
6 |
7 |
5.9%, 6인 |
0.75점 |
[2단계]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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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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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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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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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인원 |
3 |
4 |
5 |
3.9% |
1.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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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인원 |
4 |
5 |
6 |
4.918%, 5인 |
0점 |
[3단계] 최종평점은 1.2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여성기업”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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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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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2. “나. 장애인기업”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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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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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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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3. “다. 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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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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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4. “라. 청년고용창출”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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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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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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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33=1981 따라서 1981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마. 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2)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바. 중소기업 지원”항 평가
가. ‘A’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B.소기업·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항목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7. “사. 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처(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의 유효기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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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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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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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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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하도급거래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
선정통보서 |
|
D.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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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품질경쟁력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증서 |
|
G.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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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K.농촌사회공헌인증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공헌인증서 |
|
L.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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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N.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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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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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령자 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서 |
나.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세부항목 “B.사회적기업”, “J.사회적협동조합”, “L.자활기업”, “M.마을기업” 간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삭제>
사. “I. 농촌사회공헌인증서”는「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8. “아. 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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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0 |
0 |
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9. “자. 폐기물부적정처리”항 평가
가.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10. “차. 불공정하도급거래”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12. 9.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다.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1. “카. 부정당업자제재”항 평가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12. “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항 평가
가.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3.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4. “하. 고용형태”항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식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