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0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
|
|
3.신인도 |
|
+4.25~ △5.0 |
+4.25~ △5.0 |
|
|
계 |
|
35 |
25 |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5 |
5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3 2 1 0.5 |
-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
|
제출 시 |
미제출 시 |
||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
5 |
0 |
|
|
계 |
5 |
0 |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7]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배점한도별 |
||||||
|
30점 |
25점 |
20점 |
10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 |
25 |
20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19.8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19.6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19.4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19.2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19.0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18.8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16.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8] ([별표 1부터 별표 6]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
다. 고용창출 |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1.25
0.75
1.25 |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1.25
0.75
1.25
2.0 |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25 |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2.0 1.5 1.0 0.5 0 1.5 |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
바. 부당노동행위 |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0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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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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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식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
B.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
선정통보서 |
|
D.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
|
F.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J.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0 |
0 |
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