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4.12.3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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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배점 한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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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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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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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50 |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 적용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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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
평가점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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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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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가격 |
평점산식 |
*│ │는 절대값 표시임 |
5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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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인도 |
계약이행 성실도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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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격사유 |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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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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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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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 하자 |
하자 발생 유무 |
△1.2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 발생사실이 있는 자로서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이상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 미만 - 0.1%이상 ∼ 1% 미만 |
△0.6 △0.5 △0.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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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 20%이상 - 10%이상 ∼ 20%미만 - 1%이상 ∼ 10%미만 - 0.1%이상 ∼ 1%미만 |
△0.6 △0.5 △0.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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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품 지연 |
지체 상금 |
△2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 ∼ 10%미만 - 6%이상 ∼ 8%미만 - 4%이상 ∼ 6%미만 - 2%이상 ∼ 4%미만 - 2%이만 |
△2.0 △1.75 △1.5 △1.0 △0.5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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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금체불 |
임금체불 |
△2.0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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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고용개선조치미이행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0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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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책지원 |
정책지원 |
1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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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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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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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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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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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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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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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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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주]
ㄱ.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하며, 국방관서는 제1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을 의미한다.
ㄴ.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각각 계약건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하자발생일은 검사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한다.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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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
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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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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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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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0,000,00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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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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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000,000 |
770,000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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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계약금액
= 770,000/22,000,000 = 0.035 = 3.5%
ㄹ.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①~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③.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⑤.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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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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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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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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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참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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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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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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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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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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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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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