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별표 1)

시행일 : 2024.12.3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

비 고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50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 적용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

평가점수

×50

100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50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5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7.2∼1

 

(라)

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품질

하자

하자

발생

유무

△1.2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 발생사실이 있는 자로서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이상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 미만

- 0.1%이상 ∼ 1% 미만

 

 

△0.6

△0.5

△0.4

△0.3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 20%이상

- 10%이상 ∼ 20%미만

- 1%이상 ∼ 10%미만

- 0.1%이상 ∼ 1%미만

 

 

△0.6

△0.5

△0.4

△0.3

납품

지연

지체

상금

△2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 ∼ 10%미만

- 6%이상 ∼ 8%미만

- 4%이상 ∼ 6%미만

- 2%이상 ∼ 4%미만

- 2%이만

 

 

△2.0

△1.75

△1.5

△1.0

△0.5

△0.25

③임금체불

임금체불

2.0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④고용개선조치미이행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⑤정책지원

정책지원

1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 []

ㄱ.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하며, 국방관서는 제1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을 의미한다.

ㄴ.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각각 계약건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하자발생일은 검사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한다.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계약금액 

= 770,000/22,000,000 = 0.035 = 3.5%

 

ㄹ.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①~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③.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⑤.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참여확인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