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반용역 - 폐기물처리용역 지역제한금액 이상[별표 1-3]

시행일 : 2022.11.15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점)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4

6

-

경영상태

신용평가

28

10

10

재무비율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기술보유상황

3

1

3

1

-

-

신인도

특별 신인도

-

-

+1

일반 신인도

+6.0~△3

+6.0~△3

+6.0~△3

66

20

10

2. 입찰가격

30

80

90

3. 지역업체 참여도

4

-

-

합 계

100

100

100

① 배점한도 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제한 금액’이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⑤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⑥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⑦ 지역업체참여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구분

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40%이상

40%미만~

10%이상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5억원이상

16.0

13.9

11.8

9.6

5억원미만~2억원이상

8.0

6.9

5.8

4.8

소프트웨어용역

5억원이상

13.0

11.3

9.6

7.8

5억원미만~2억원이상

5.0

4.3

3.6

3.0

폐기물처리용역

지역제한 금액이상

34.0

29.5

25.0

20.4

지역제한 금액미만~1억원이상

6.0

5.2

4.4

3.6

분묘 개화장용역

지역제한 금액이상

38.0

33.0

28.0

22.8

지역제한 금액미만~2억원이상

10.0

8.7

7.4

6.0

육상운송용역

지역제한 금액이상

16.0

13.9

11.8

9.6

지역제한 금액미만

10.0

8.7

7.4

6.0

기타 일반용역

2억원 이상

28.0

24.3

20.6

16.8

주1)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 완료(준공)된 동등 이상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단,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부분완료한 실적을 인정하며, 그 밖에 계속 반복적으로 과업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부분실적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2)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 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3)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배점한도별)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28점

20점

16점

10점

8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8

20

16

10

8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28

20

16

10

8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28

20

16

10

8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28

20

16

10

8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7

19

16

10

8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6

18

15

9

7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25

17

14

8

6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22

15

11

5

5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주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주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과 같다.

 

2. 재무비율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평 가 등 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8

7

6

5

4

3.3

2.6

2

14

13

11

9

8

7

6

5

4

3.3

2.6

2

소프트웨어용역

평 가 등 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8

7

6

5

5.0

4.3

3.6

3.0

14

13

11

9

8

7

6

5

5.0

4.3

3.6

3.0

. 폐기물처리용역

평 가 등 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분묘 개․화장용역

평 가 등 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 육상운송용역

평 가 등 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5.0

4.3

3.6

3.0

5.0

4.3

3.6

3.0

5.0

4.3

3.6

3.0

5.0

4.3

3.6

3.0

. 기타일반용역

평 가 등 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2억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10

9

7.5

6

14

13

11

9

10

9

7.5

6

주1) 공통

가. 재무비율은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분류한 업종비율을 적용하되, 이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적격심사 적용은 최근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에 작성된 결산서로 하고,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제1호 자료상의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 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 신설, 합병시

가.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설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신설업체”란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를 제외한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된 업체와 전년도에 신설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를 말하며, “최초결산서”란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2.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합병 대상업체”란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된 업체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최초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감법 비적용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의 경우는 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5/100를,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10/100을,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20/100을 경영상태 평가 취득점수에서 각각 감점 처리하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주3)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하고,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4] 기술인력 보유상황 

1. 소프트웨어용역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 고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5.0

4.3

3.6

3.0

-

-

-

-

 

주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통신, 정보기술, 방송·무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과업 성격에 따라 그 외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2)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가.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

 

1 

3

 

1 

-

 

- 

나.기술보유

상황

A.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B.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C.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D.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EEC)

E.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

1

1

-

주1)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주2)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주3)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육상운송용역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안정성 정도

A.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9

8

7

6

10

9

8

7

6

주1)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일반 신인도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1.0

0.75

0.5

나. 장애인기업

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0 

 

 

1.0

0.5 

다. 사회적
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0

0.5

1.0

1.0

1.0

0.5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5 

1.0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평점(점)

. 고용창출

1) 신규채용 우수기업

- 11% 이상

- 9% 이상

- 5% 이상

2)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1.0

0.75

0.5

. 공동수급체
구성

가~다 항의 기업 또는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 지연배상금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3)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0.5

△0.25

. 노동관련법
위반(단순노무형
용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

△1.0 

주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바”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주3) 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주4) 여성기업 항목

가.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주5) 장애인기업 항목

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4)의 여성고용율 계산법을 참조한다.

6) 중소기업항목

. "혁신형(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우수그린비즈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7) 고용창출 항목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75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9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 12월

‘19.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75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라. ‘청년고용창출’ 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도 공고시) = 2019-14 = 2005, 2019-33=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지연배상금’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 ‘노동관련법 위반’ 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입찰가격 평가방법

분야

금액구분

평점산식

낙찰하한율

(%)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5억 이상

o 평점(점) = 5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745

5억 미만~

2억 이상

o 평점(점) = 7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2억 미만

o 평점(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소프트웨어

5억 이상

o 평점(점) = 50 ­ 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5억 미만~

2억 이상

o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2억 미만

o 평점(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폐기물

지역제한

금액이상

o 평점(점) = 30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93%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2.995

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이상

o 평점(점) = 8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1억미만

o 평점(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분묘 개화장

지역제한

금액이상

o 평점(점) = 30 ­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93%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2.995

지역제한

금액미만~

2억이상

o 평점(점) = 8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6.745

2억미만

o 평점(점) = 9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육상

운송

지역제한

금액이상

o 평점(점) = 60 ­ 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함

85.495

지역제한

금액미만

o 평점(점) = 70 ­ 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5.495

기타

일반

2억이상

o 평점(점) = 40 ­ 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35점으로 함

85.495

2억미만

o 평점(점) = 80 ­ 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주1)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주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별표 8] 지역참여도 평가방법

심사항목

등 급

평가점수

(점)

비 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40%미만~30%이상

3) 30%미만~20%이상

4) 20% 미만

4

3

2

0

 

주1)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주2) ①지역제한 금액 미만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을 하였거나 ②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③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4점)을 적용한다.

주3) 해당 면허(등록·신고)를 보유한 업체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