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 PQ비대상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별표 2-4>

시행일 : 2024.04.0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원 미만 1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재무평가

 

 

10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기술인력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절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