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3.11.13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별표 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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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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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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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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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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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
○ 최근 5년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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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입찰자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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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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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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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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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
희망기업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등 |
2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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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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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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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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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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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질서 미준수 |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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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모범납세자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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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정도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1 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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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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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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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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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
17 15 13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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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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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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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등 급 |
배 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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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
8.0 7.0 5.9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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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
8.0 7.0 5.9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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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
6.0 5.2 4.4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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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
8.0 7.0 5.9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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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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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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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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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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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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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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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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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
3 2 1 |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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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인도 : +11.5점 ~ -2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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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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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가격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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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등급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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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
※ 평점산식 :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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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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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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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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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
0.5 |
0.5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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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
2 |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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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 |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2 |
2 0.5 1 2 1.5 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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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0.5 0.25 0.3 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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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2
1.5
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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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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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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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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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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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
0.5 0.4 0.3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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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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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질서 미준수 |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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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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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7호) 미제출시 –5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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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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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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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Q.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
1 |
0.15
0.5 0.5 0.5 0.5 0.5 0.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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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정도 |
R.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
2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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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
-2 |
-1 -1 |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H”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G”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Q”의 성평등·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및 고용환경개선 인증기업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I”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H”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H”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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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1월 |
15년 12월 |
16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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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2 |
102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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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1월 |
14년 12월 |
15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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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96 |
97 |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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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5월 |
6월 |
7월 |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9 |
14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Q”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⑰ “R”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