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 PQ비대상 1.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별표 2)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인정범위와인정규모에해당하는 용역실적합계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27

※주1)

참조

A:100% 이상

B: 80% 이상 100% 미만

C: 60% 이상 80% 미만

D: 40% 이상 60% 미만

E: 40% 미만

: 27.0

: 26.0

: 24.0

: 22.0

: 20.0

2)

지역

업체

참여도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선택

적용

※주2)

참조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이상 :3점

B.다른법령에따른지역업체합산비율20%미만10%이상:1점

3)

기술

능력

가)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 7.0

: 6.0

: 5.0

10

※주3)

참조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3.0

: 2.0

: 1.0

4)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30

※주4)

참조

⑴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30

⑵재무평가

 

 

30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D.기준비율의 25%이상~ 50%미만

E.기준비율의 25%미만

:15.0

:14.5

:14.0

:13.5

:13.0

(15)

(

자기자본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25%이상

B.기준비율의100%이상~125%미만

C.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D.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E.기준비율의 50%미만

:15.0

:14.5

:14.0

:13.5

:13.0

(1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주5)

참조

다.기술인력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6)

참조

라.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27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가”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양)을 말한다.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확인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한다.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1월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2.99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7.995%)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6)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지> 1.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과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0.0

20.0

10.0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30.0

20.0

20.0

1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30.0

20.0

20.0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30.0

20.0

20.0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20.0

20.0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0

19.0

19.0

9.0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27.0

18.0

18.0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24.0

15.0

15.0

6.0

주1) “다. 신용평가방법”과 같다.

2)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신용평가점수

평점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신용평가점수 x 8/10

3)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신용평가점수

평점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신용평가점수 x 7.5/10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