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별표 1)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점 =

평가점수

×34

100

34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

1

나.

지역

업체

참여도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3

※선택

적용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이상 :3점

B.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미만10%이상:1점

다.

경영

상태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라.

입찰

가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100

 

주1)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주2),주3),주5) 및 주6)과 같다.

주2) P.Q대상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역중 관련법령에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한경우 등을 말한다.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3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밖의 기술용역중 관련법령에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한경우 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계약담당자가 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평점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그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5) 기술인력 평가 (△10점)

가)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의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P.Q대상 이외의 기술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를 말한다)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예시] 5개 면허가 필요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2개 면허만 해당 지역사업자가 10인이 안되는 경우는 그 2개 면허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업체간 또는 해당 지역업체와 타지역업체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통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

세부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재무비율)

(2)

합 계

 

2.0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

자기자본

)

총 자 산

㈏최근연도

유동비율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0

0.8

0.6

0.4

0.2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1)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1.8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