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통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별지#2)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대비

A:100%이상 : 14.3점

B: 70%이상100%미만 : 12.9점

C: 40%이상 70%미만 : 11.4점

D: 20%이상 40%미만 : 10.0점

E: 20%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그밖의공사포함

나)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등급별입찰제한기준에따른 입찰공사의경우

•실적계수=최근3년간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1)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2>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21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21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표 3-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최근1년간국토교통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협력관계를 평가한결과 그실적이 우수한자

+3.0

+2.2

+1.4

+0.5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최근1년간환경관련법령에 따른벌금이상의행정형벌,영업정지,과징금이상의처벌을받은자

-0.5

-1.0

1회 받은 자

2회 이상 받은 자

4.최근1년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자

-1.0

-2.0

-3.0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5.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1호와제6호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자

-0.2/

ㅇ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최근3년간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평균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하인자

+4.0

+2.5

+1.5

0.0

ㅇ평균환산재해율 0.4배 이하

ㅇ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ㅇ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ㅇ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7.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0.1

-0.5

-1.0

-1.5

-2.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8.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1.0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승인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업체

11.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0.5

+0.4

+0.3

+0.2

+0.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2

-0.4

-0.6

-0.8

-1.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2, 3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심사항목 “6”3)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전문공사는 제2·3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밖의 공사는 제3호만 평가한다.

7) 5호․제6호․89101112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6호의 환산재해율과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 최근년도 1년전이나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9)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

 

<별표 5>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 )%

하도급비율( B/A):33.0%

하수급금액비율(C/B):89%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추정가격기준

비고

100억이상

10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30억이상

1. 단일공종공사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①하도급 비율

A:40%이상

B:30%이상

4.0

3.0

3.0

2.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B:10%미만

1.0

0.5

1.0

0.5

 

 

④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비고란에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20%이상

B:10%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절차및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④․⑤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⑤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⑥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7-1)

2. 노무비 평가

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나.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다.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추정가격100억원이상공사

8

7

6

추정가격100억원미만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나.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1

2

1

⑵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0.5

1

0.5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