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지자체 일반 추정가격 30억미만 10억이상 (별지#3)

<별지 3>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주계약자

      가)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나)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3) 부계약자

      가)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부계약자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15.0

13.0

11.0

9.0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주계약자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가)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2”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부계약자

      가)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나)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부계약자 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가격(70점)

  가.7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65

 

4. 결격여부(△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그밖의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추정가격이 30원 미만 10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추정가격3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그밖의 공사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 100%미만

D.100%이상 125%미만

E.125%이상

A.100%미만

B.100%이상 130%미만

C.130%이상 160%미만

D.160%이상 190%미만

E.190%이상

8.0

7.2

6.4

5.6

4.8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이상

B.120%이상 150%미만

C.100%이상 120%미만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A.100%이상

B. 90%이상 100%미만

C. 80%이상 90%미만

D. 70%이상 80%미만

E. 70%미만

7.0

6.3

5.6

4.9

4.2

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1)”과 같다.

2)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경영상태 – 부계약자 -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 참조 ***

나) 부계약자

⑵ 분담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 “2”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공사”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