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6]<개정 2014.8.1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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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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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1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 3.과 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 경영상태 평가(5점)[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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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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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근년도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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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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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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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3.0 2.7 2.4 2.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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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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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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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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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0 1.8 1.6 1.4 1.2 |
※ 주 :
1)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3-1]의 주5)를 적용한다.
[별표 1]의 주1) 및 주5)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5)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