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3]<개정 2015.1.29>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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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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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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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5점) [주)2. 참조]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단,‘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1) *건축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예비가격기초금액×2)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제3조 제1항 제2호 가.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15점) :
- 재무비율의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7-1]에 의한다.
◦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 × 18/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1]
경영상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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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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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22.0 19.7 17.5 15.2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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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
21.0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1.0 18.7 16.5 14.2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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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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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기간 |
2.0 |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
2.0 1.8 1.5 |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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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분모‘0’ |
분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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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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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별표 7-1]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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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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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
추정가격 100억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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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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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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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4.8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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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4.7 |
1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4.5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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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4.2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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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3.7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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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2.6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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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6 |
11.6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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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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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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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12.4.30이전 제한에 한해 적용 |
-3점 |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
-3 -2 -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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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5.1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점 |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
-3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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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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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
-0.2 -1.0 -2.0 -3.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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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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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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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2 (-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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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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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관련사항 |
7)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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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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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7 |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7 |
|
|
9)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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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
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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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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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1 |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
+1.0 +0.8 +0.6 +0.4 +0.2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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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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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
1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
-0.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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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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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
-0.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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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
16)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
1 |
A : 1등급 B : 2등급 |
1.0 0.5 |
|
17)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
1 |
A : 최우수 B : 우수 |
1.0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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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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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마. 고용개선 관련 |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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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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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
+2.0 +1.5 +1.0 +0.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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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최저임금법 위반 |
-2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 |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2-1) < 삭 제 >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 삭 제 >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가’목 2), 3)의 평가에서 동시에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8) ‘나’목 5)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9) 및 10)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1) ‘다’목 11)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2)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6호(2013.0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05.20))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9호, 2012.12.27)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9호, 2012.12.27)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낙찰자가 13-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3-7) 13-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3-3) 내지 13-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3-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14)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5) ‘마’목 20) 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 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16) ‘마’목 21)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6-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6-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7) ‘마’목 22) 의 평가는 PQ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8]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4]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
입찰금액 |
× 100 %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
입찰서상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90%이상 |
기준율의 90%미만 |
|
|
점수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10 |
9 |
8 |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
7 |
6 |
5 |
|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0%이상 |
기준율의 80%미만 |
|
점 수 |
1 |
2 |
1 |
|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5%이상 |
기준율의 85%미만 |
|
점 수 |
0.5 |
1 |
0.5 |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5]<개정 2014.8.19>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
하도급할 공사 |
하수급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
|
공사 종류 |
규모(물량) |
금 액 |
||
|
토공사 |
1 식 |
1,800,000 |
1,620,000 ( ) |
% |
|
구조물공사 |
1 식 |
1,500,000 |
1,320,000 ( ) |
% |
|
입찰가격(A) : 10,000,000 |
합 계 |
3,300,000 (B) |
2,940,000 (C) |
|
|
하도급비율( B/A) : 33.0%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00%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
||||
|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별표 6]<개정 2014.8.19>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심사항목 |
등급별 평점 |
비 고 |
||
|
등 급 |
규모별 평점 |
|||
|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
|||
|
단일공종공사 등 |
14 |
10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
|
|
하도급비율 |
A:40%이상 B:30%이상 |
7 6 |
4 3 |
하도급비율=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 / 입찰가격(관급 제외) [별표 5]의예시에서 (B/A × 100) |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
3 4 5 6 |
2 3 4 5 |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총금액(C)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 5]의 예시에서(C/B×100) |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A: 30%이상 B: 20%이상 |
1.0 0.5 |
1.0 0.5 |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
계 |
14 |
10 |
||
※ 주 :
1) 하도급비율 평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심사항목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