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원자력 일반건설 외 추정가격 50억미만 7억이상 (별지#8)

별표 ⑧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7억원 이상인 그 외 공사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심사방법)

수행

능력

평가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

15

별지 ㉮

경영상태

부채비율

7

별지 ㉰

유동비율

6

영업기간

2

신인도

±1

별지 ㉱

수행능력 배점한도

30

 

입찰가격 평가

70

아래 평점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6.745%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7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점수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별지 ㉮ [시공경험]

시공경험 세부평가기준

1. 일정기간 수행실적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Ⅰ,Ⅱ를 선택 적용

입찰방법Ⅰ[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단, 평점상한은 배점)

※ 당해공사의 특성에 따라 ㉮와 ㉯를 선택적용

㉮금액(부가세포함)기준의 경우

㉯규모기준의 경우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단일공사실적

(주2 참조)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이상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②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③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이상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2)

②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1)

③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0.75)

입찰방법Ⅱ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단, 평점상한은 배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누계금액

* 실적은 부가세 포함

(주3 참조)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이상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5)

② 100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③ 76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5)

다만, 50억원 미만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 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 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④ 30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별 실적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다만,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 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 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⑤ 3억원 미만의 경우

=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음)의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5)

다만,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 해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 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 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별지 ㉮ [시공경험]

주1) 공통사항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최근 몇 년간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하는 경우 “최근 몇 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관련협회에서 등록 실적관리하는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이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5. 필요한 경우 기성실적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별지 ㉮ [시공경험]

주2)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방법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한수원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양) 중에서 한수원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 또는 양)”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다.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보할평가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심사가 가능하다.

나.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따른다.

다.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별지서식에 따른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급액 및 관(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주3)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입찰방법 Ⅱ]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별 실적 평가)

1. “평가대상업종”이란 한수원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2. 평가대상업종은 관련법령 내(內)의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비율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예) 토목, 조경업종 관련 공사인 경우 토목과 조경의 비율에 따라 실적평가

3.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內)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공사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4. 업종별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그 비율에 따라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5. 업종별 실적금액은 발주자의 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3억원 미만의 경우 공사실적(당해업종 구분없음)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7.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함.

(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8.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인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증명서로 인정)에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

 

별지 ㉰ [경영상태]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세부평가기준

1. 일반건설공사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등 급

100억미만

76억이상

76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0

5.4

4.8

4.2

3.6

6.0

5.4

4.8

4.2

3.6

6.0

5.4

4.8

4.2

3.6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다. 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라. 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마. 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바.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체평균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사.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아. 영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2.0

1.8

1.6

     

배점한도

 

15

15

13

8

8

별지 ㉰ [경영상태]

2. 일반건설 외(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기타)공사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등 급

10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7.0

6.3

5.6

4.9

4.2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3

5.6

4.9

4.2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6.0

5.4

4.8

4.2

3.6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6.0

5.4

4.8

4.2

3.6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다. 영업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3.0

2.7

2.4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2.0

1.8

1.6

2.0

1.8

1.6

   

배점한도

17

15

15

8

8

별지 ㉰ [경영상태]

주1)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재무제표 등에 따른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우‘ 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한(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한다)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시공비율 산정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업종이 복수일 경우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시공비율을 산정하며 이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 가산 평가관련 주 공사 업종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한다.

예) 경영상태 가산 평가관련 주 공사 업종 : 토목·건축·전기·소방공사 등 중 해당 주 공사 업종 명시

주2)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 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년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따라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한다.

5. 당해 회계년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6. 당해 회계년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년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7. 당해 회계년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10.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1.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12.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주3) 영업기간 평가방법

1.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른다.

2. 보유한 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별지 ㉰ [경영상태]

주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평점방법 : 당해업체의 해당등급별 평점 × 배점한도/35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1

평점 2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 적용)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4.7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4.4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5.0

BB+, BB0

B+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3.8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1.6

32.0

B+, B0, B-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30.0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가. 평점 2는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나. 평점 2 적용대상 이외 공사(일반건설 및 기타공사 등)에는 평점 1을 적용한다.

*** 신인도***

별지 ㉱ [신인도]

신인도 평가 : +5점, -10(평가요소 17. ∼ 21.만 적용시는 6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하도급 관련사항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3.0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2.0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5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1.0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0.5

 

2. 당해계약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

(-2)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4)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3.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0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0

 

4.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법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0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최우수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2

B. 우수

1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최우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1

B. 우수

0.5

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7.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A. 평균환산재해율 0.20배이하

+1.0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0.8

C. 평균환산재해율 0.60배이하

+0.6

D. 평균환산재해율 0.80배이하

+0.4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0.2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0.0

8.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1.0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8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6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4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0.2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0.0

 

9.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10. 최근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1.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0.5

B. 2회 이상 받은 자

-1.0

다.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2.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1등급

1.0

B. 2등급

0.5

 

13.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1

A. 최우수

1.0

B. 우수

0.5

 

14.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라.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5.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6.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0.2

B. 2점이상 10점미만

-1.0

C. 10점이상 15점미만

-2.0

D. 15점이상 20점미만

-3.0

E. 20점이상

-5.0

라.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7. 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단, ‘12.04.30이전 제한에 한해 적용

-3

A. 2년 이상

-3

B. 1년 이상

-2

C. 6월 이상

-1

D. 3월 이상

-0.5

 

18. ‘12.5.1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A. 1년 이상

-3

B. 6월 이상

-2

C. 3월 이상

-1

마. 기타

19. 최근 6개월 이내에 한수원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의 종 결 기성대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 평가등급 적용

-2

A. 10%이상

-2

B. 8%이상~10%미만

-1.75

C. 6%이상~8%미만

-1.5

D. 4%이상~6%미만

-1

E. 2%이상~4%미만

-0.5

F. 2%미만

-0.25

 

20.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1

A. 위반 1건(1명 기준)

-0.5

B. 위반 2건(2명 기준)

-1.0

 

21. 최근 2년간 당해 업체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1

-

-1.0

 

주)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1.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가’목 1.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5. ‘가’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5-1.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5-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3. 신청자가 5-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50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지급시에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장비업자 대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수요기관에서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5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5-4. 심사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자가 사용계획대로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5-4-1. 낙찰자가 5-4.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 낙찰자가 5-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5-4.에 따라 심사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적격심사 포함)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5-7. 5-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5-3. 내지 5-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별지 ㉶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5-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한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6. ‘가’목 5. 및 6.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6-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2. 입찰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6-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8. 재해율 등 평가는 다음과 같다.

8-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하며 산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8-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8-3.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9. ‘나’목 7.부터 10.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0.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다’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6호(2013.05.2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2013.05.20))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이 세부기준[별지서식 7])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1-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이 세부기준[별지서식 7])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1-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9호, 2012.12.27)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1-4.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이 세부기준[별지서식 7]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99호, 2012.12.27)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1-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라'목 15.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3. ‘마’목 17., 18.의 평가에서 동시에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14. '마'목의 19.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4-1. 기성(준공)대가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6개월간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14-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의 종결 기성대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계약번호

계약종결기성(준공)대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종결기성(준공)대가

지체상금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지급조건 기성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지급조건 기성불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지급조건 준공불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발생계약 종결기성(준공)대가

= 770,000 / 22,000,000 = 0.035 = 3.5%

15. 심사항목 1. ~ 16. 감점항목은 평가서류 미제출시 최대 감점을 적용한다.

16.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 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08.31, 1(을)직급 2013.04.04, 2직급 2013.06.11]

17. 신인도 평가 결과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신인도 심사기준일 등

18-1.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18-2.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 적용기간 이내에서 당해 사실에 대한 처분일(처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간 만료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8-3. 신인도 분야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수원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수원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19. 일반건설공사 76억원 미만 및 그 외 공사는 심사항목 17, 18, 19, 20, 21만 평가한다.

20. 신인도점수 평점방법

구 분

일반건설공사

그 외 공사

300억 미만

100억 이상

100억 미만

76억 이상

76억 미만

평가산식

평점 × 40/100

평점 × 30/100

평점 × 100/100

배점한도

±1.2

±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