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통.소 추정가격 50억미만 30억이상<별지 3>

<별지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그밖의공사포함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3)참조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주1)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경영상태 (10)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10/15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10/15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10/15

. 신인도 (±1.2)

1) 점수 = <별표 4-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는 절대값 표시임.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3)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표 3-3>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

(전문·그밖의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1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1호와6호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

-0.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평균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 이하인

+1

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4.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대상 업체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2

-0.4

-0.6

-0.8

-1.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7. 최근1년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종료된 자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0.5

-1.0

1회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

8. 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1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전문공사는 제1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밖의 공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7) 2·3·4·5·6·8·9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7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종료 및 과징금 부과 평가는 각각의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5>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 )%

하도급비율( B/A):33.0%

하수급금액비율(C/B):89%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업체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변경 또는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추정가격기준

비고

100억이상

10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30억이상

1. 단일공종공사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①하도급 비율

A:40%이상

B:30%이상

4.0

3.0

3.0

2.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B:10%미만

1.0

0.5

1.0

0.5

   

④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비고란에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20%이상

B:10%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절차및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④․⑤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⑤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⑥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1> 주1) 주2)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