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지자체 일반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별지 1>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40점)

가. 시공경험평가(20점)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하되,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에 따라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예시)

1. 공사명 : ○○ 도로개설공사

2. 공사금액 : 99억원(추정가격 90억원)

3. 공종별 분담비율

- 주계약자(토목공사업) : 60%

- 부계약자(포장공사업) : 40%

4. 입찰금액 : 85억원

5. 구성원별 입찰금액시

- 주계약자 : 85억원×60% = 51억원

- 부계약자 : 85억원×40% = 34억원

6.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 주계약자 : 토목공사업 70억원

- 부계약자 : 포장공사업 25억원

7. 구성원별 시공비율은?

- 주계약자 : 60%(100%×60%)

(70억원/51억원)=137%≒100%

- 부계약자 : 29.41%(73.53%×40%)

(25억원/34억원)=73.53%

3)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20×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나) 부계약자

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20×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분담가격×1.7)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원 미만

3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3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 분담가격은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평가(20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5×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5×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1.2점)

1) “세부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만 평가한다.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 = 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50점)

가.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가. “세부기준”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4.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2> “5”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표 3-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문·그밖의 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2)”와 같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07.12.31. 이전에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

(전문·그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추정가격3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추정가격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그밖의 공사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 100%미만

D.100%이상 125%미만

E.125%이상

A.100%미만

B.100%이상 130%미만

C.130%이상 160%미만

D.160%이상 190%미만

E.190%이상

8.0

7.2

6.4

5.6

4.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이상

B.120%이상 150%미만

C.100%이상 120%미만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A.100%이상

B. 90%이상 100%미만

C. 80%이상 90%미만

D. 70%이상 80%미만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신용평가방법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4>

추정가격이 10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0)

(전문·밖의 공사는 3원 미만)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1)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1)”과 같다.

2) 추정가격이 10원 미만인 종합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3원 미만인 전문밖의 공사는 신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시 제출한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있다.

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신용평가는 <별표3> “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최근1년간국토교통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협력관계를 평가한결과 그실적이 우수한

+3.0

+2.2

+1.4

+0.5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최근1년간환경관련법령에 따른벌금이상의행정형벌,영업정지,과징금이상의처벌을받은

-0.5

-1.0

1회 받은 자

2회 이상 받은 자

4.최근1년간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

-1.0

-2.0

-3.0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2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과징금 부과처분을 3이상받은사실이있는

5.최근1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1호와6호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

-0.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6.최근3년간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평균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하인

+4.0

+2.5

+1.5

0.0

평균환산재해율 0.4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7.국토해양부 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0.1

-0.5

-1.0

-1.5

-2.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8.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1.0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인 자

+0.5

+0.3

+0.3

시간선택제 전환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 업체

신규창출 지원승인 대상 업체

11.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0.5

+0.4

+0.3

+0.2

+0.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2.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2

-0.4

-0.6

-0.8

-1.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13. 최근1년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종료된 자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0.5

-1.0

1회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

14. 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5.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2, 3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심사항목 “6”3) 이내에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환산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6) 전문공사는 제2·3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밖의 공사는 제3호만 평가한다.

7) 56891011121415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8) 6호의 환산재해율과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환산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전 환산재해율×0.2] (, 최근년도 1전이나 최근년도 2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9)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13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종료 및 과징금 부과 평가는 각각의 횟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