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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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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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적용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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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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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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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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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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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기술·공법이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를 준용한다.
주3) ① <별지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②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합계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3> 경영상태평가표 “3”에 따른 평점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규모복합공종전문공사의 시행 이후에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종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시공비율이 가장 많은 2개 업종)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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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
7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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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
- |
(입찰가격-A) |
)×100 |
|
|
100 |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표 3-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2.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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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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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3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
추정가격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그밖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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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 100%미만 D.100%이상 125%미만 E.125%이상 |
A.100%미만 B.100%이상 130%미만 C.130%이상 160%미만 D.160%이상 190%미만 E.190%이상 |
8.0 7.2 6.4 5.6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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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이상 B.120%이상 150%미만 C.100%이상 120%미만 D. 70%이상 100%미만 E. 70%미만 |
A.100%이상 B. 90%이상 100%미만 C. 80%이상 90%미만 D. 70%이상 80%미만 E. 70%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3-1> “1. 재무비율 평가방법”의 “주1)”과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3. 신용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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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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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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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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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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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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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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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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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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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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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 신용평가는 <별표3> “Ⅲ”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1> 주1) 주2)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