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합 추정가격 50억미만 30억이상<별표3>

시행일 : 2023.01.01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원 미만 30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적용

 

종합건설공사와그밖의공사포함

나)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전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펌평가와 같다.

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 경영상태 (10)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10/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별표1> 경영상태 평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다만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영업기간 평가방법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10/15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10/15

 

. 신인도 (±1.2)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1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1호와6호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

-0.4/

ㅇ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사고사망만인율의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인

+2.0

+1.0

+0.5

- 0.3

- 0.5

- 0.8

- 1.0

ㅇ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ㅇ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사고사망만인율 1.3배 초과

ㅇ평균사고사망만인율 1.7배 초과

ㅇ평균사고사망만인율 2.0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3)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5.0

 

2. 종합공사

5.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2.0

1.5

1.0

0.5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3.0

0.0

 

최근1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감점

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20%이상

B:10%이상

+0.5

+0.2

가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여부

A:20%이상

B:10%이상

+1.0

+0.5

가점

. 세부평가는 <별표 1> 3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방식에 따른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 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다만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별표 1> 3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방식

입찰참가자가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할 금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지반조성공사업

1

 

 

천원

천원)

 

천원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

 

 

천원

천원)

 

천원

( )%

 

 

 

 

천원

천원)

 

천원

( )%

합계

B

C

D

 

 

○ 입찰가격(A)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12.0

 

2. 종합공사

12.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6.0

5.0

4.0

3.0

 

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B:10%미만

2.0

1.5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4.0

0.0

 

최근1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감점

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20%이상

B:10%이상

+0.5

+0.2

가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20%이상

B:10%이상

+1.0

+0.5

가점

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및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계약담당자는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 ‘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3) 심사항목 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을 따른다.

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5) 심사항목 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6) 심사항목 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7)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8) 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최근연도 신규 계약금액 20억원(최초 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발급을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를 말한다.

2) 평가방법

)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적용직불건수의 합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 계산식 P = 1.33333 / 3 × 100(%)

)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 점수산정 : 10% 이상일 때는 1, 10% 미만일 때는 0.5

) 소수점 처리방법

(1) 최종평가비율(백분율)을 산정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린다.

3) 실적 인정범위

하도급 직불합의(발주기관원도급자하수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원도급자 A가 하수급자 B, C, D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B사만 직불합의한 때에는 1÷3 = 0.33333건이 된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후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이어야 한다.

과거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수급자가 여러 업체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한다.

4) 평가자료 확인방법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 직불건수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하수급자는 해당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통보받은 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직불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 20원 이상인 관급공사 건수와 하도급계약건수

(업체별로 최근연도에 계약한 20원 이상 공사목록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별지양식에 따라 제출받는다.

(발주기관은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한다.

(2)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3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부정허위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예외 인정

(최근연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된 경우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이 경우에도 해당계약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한다.

) 1건 공사 중 하수급자 A, B, C 중 C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1÷3 = 0.33333건만 인정하고나머지 A, B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최근연도 20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한다.

7) 협회 신고와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이 경우 허위신고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한다)

8) 원도급자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관하여는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한다.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아래 각서와 별지서식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나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계약의 해제나 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또한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발주기관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