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통 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이상 (별지#1)

[별지 1]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비고

최근10년간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 참조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10% 이상 : 14.0

B: 80% 이상 110% 미만 : 12.8

C: 50% 이상 80% 미만 : 11.6

D: 20% 이상 50% 미만 : 10.4

E: 20% 미만 : 9.2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비고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등급별입찰제한기준에따른 입찰공사의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실적계수의 상한은 1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에 정한 바에 따른다.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별표 1> ”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 초과할 없다.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과 ”에 따라 복합 업종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별표 2>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평가표 “1”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평가표 “2”에 따른 평점 × 15/35

라.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세부심사항목

평점

.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으로평가)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10.0

8.0

6.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4.0

12.2

10.4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 미만

1.5

1.4

1.2

1.1

.시공평가결과

4) 참조

시공평가점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5점 이상 80점 미만

D. 70점 이상 75점 미만

E. 70점 미만

3.0

2.8

2.6

2.4

2.2

.그밖에 해당공사시공에필요한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시제출한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이내 시공실적

B. 2년초과5년이내시공실적

C. 5년초과7년이내시공실적

D. 7년초과10년이내시공실적

2.0

1.8

1.6

1.4

.최근연도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50% 이상

B. 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과 제4호의2 서식)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지 제5호 서식)

①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 이상 5 미만 1.0, 5 이상 10 미만 1.5, 10 이상 2.0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경력):1월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해당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시공경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한다.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을 적용한다.

라) “나)”의 시공경험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마) 시공평가 점수는 “나)”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3-1>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공사 경영상태평가표(35)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점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8.0

7.2

6.4

5.6

4.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8.0

7.2

6.4

5.6

4.8

.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차입금 의존도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4.0

3.6

3.2

2.8

2.4

.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4.0

3.6

3.2

2.8

2.4

.최근연도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매출액 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 75%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1.8

.최근연도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총자산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1.0

0.9

0.8

0.7

0.6

.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2.0

1.8

1.6

1.4

1.2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자산회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1.8

.영업기간

-

A.10년이상

B.10년미만 5 이상

C. 5년미만 3 이상

D. 3년미만

2.0

1.8

1.6

1.4

1) 재무비율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 평가결과 (-)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업종전체평균비율이 (-)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 업체는 A등급, (-)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영업기간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2. 신용평가방법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A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AA+, AA°, AA-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A+, A°, A-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BBB+, BBB°, BBB-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BB+, BBo 준하는 등급

35.0

BB-

B°

BB-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B+, B°, B-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CCC+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신용평가는 <별표3>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5>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소재지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 )%

서울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 )%

하도급비율( B/A):33.0%

하수급금액비율(C/B):89%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별표 6 >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추정가격기준

비고

100억이상

10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30억이상

1. 단일공종공사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12.0

10.0

5.0

 

①하도급 비율

A:40%이상

B:30%이상

4.0

3.0

3.0

2.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4.0

3.0

2.0

1.0

3.0

2.0

1.0

0.5

2.0

1.5

1.0

0.5

 

③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B:10%미만

1.0

0.5

1.0

0.5

 

 

④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3.0

0.0

3.0

0.0

3.0

0.0

 

⑤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3.0

-2.0

-3.0

-2.0

감점

⑥비고란에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20%이상

B:10%이상

+0.5

+0.2

+0.5

+0.2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주2) 심사항목 ①, ② 평가방법

가) ‘①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 예시에서 (B/A×100)

나) ‘②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다)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③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절차및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④․⑤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⑤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⑥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7-1)

2. 노무비 평가

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나.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다.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추정가격100억원이상공사

8

7

6

추정가격100억원미만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나.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1

2

1

⑵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5%이상

기준율의85%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0.5

1

0.5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