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이상<별표 1>

시행일 : 2024.04.01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최근10년간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10% 이상 : 14.0점

B: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등급별입찰제한기준에따른 입찰공사의경우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보유상황(회사보유인력으로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 미만

1.5

1.4

1.2

1.1

다.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93-시공평가 점수)×0.04}

건축업종 평점 = 3-{(90-시공평가 점수)×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그밖에 해당공사시공에필요한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시제출한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이내 시공실적

B. 2년초과5년이내시공실적

C. 5년초과7년이내시공실적

D. 7년초과10년이내시공실적

2.0

1.8

1.6

1.4

마.최근연도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경력):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8.0

7.2

6.4

5.6

4.8

나.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연도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차입금 의존도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 50%미만

B. 50%이상 75%미만

C. 75%이상100%미만

D.100%이상125%미만

E.125%이상

4.0

3.6

3.2

2.8

2.4

라.최근연도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최근연도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매출액 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 75%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1.8

바.최근연도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총자산순이익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1.0

0.9

0.8

0.7

0.6

사.최근연도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20%이상150%미만

C.100%이상120%미만

D. 70%이상100%미만

E. 70%미만

2.0

1.8

1.6

1.4

1.2

아.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자산회전율에대한 해당업체비율

A.150%이상

B.100%이상150%미만

C. 50%이상100%미만

D. 10%이상 5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1.8

자.영업기간

-

A.10년이상

B.10년미만 5년 이상

C. 5년미만 3년 이상

D. 3년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가. 입찰참가자가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지반조성공사업

1식

 

 

천원

( 천원)

 

천원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식

 

 

천원

( 천원)

 

천원

( )%

 

 

 

 

천원

( 천원)

 

천원

( )%

합계

B

C

D

 

 

○ 입찰가격(A)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서식의 기재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나.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등

 

12.0

 

2. 종합공사

12.0

 

①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6.0

5.0

4.0

3.0

 

②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10%이상

B:10%미만

2.0

1.5

 

③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4.0

0.0

 

④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20%이상

B:10%이상

+0.5

+0.2

가점

⑥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20%이상

B:10%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 및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①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①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3) 심사항목 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절차및방법 등에 관하여는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을 따른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주6) 심사항목 ⑤는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주7)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8) ⑤, ⑥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다.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가) 최근연도 신규 계약금액 20억원(최초 계약금액 기준) 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나)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발급을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한다.

2) 평가방법

가)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 계산식 P = 1.33333 / 3 × 100(%)

나)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다) 점수산정 : 10% 이상일 때는 1점, 10% 미만일 때는 0.5점

라) 소수점 처리방법

(1) 최종평가비율(백분율)을 산정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린다.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기관․원도급자․하수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수급자 B, C, D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B사만 직불합의한 때에는 1건÷3 = 0.33333건이 된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후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이어야 한다.

다) 과거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수급자가 여러 업체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한다.

4) 평가자료 확인방법

가)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 직불건수, 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하수급자는 해당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직불실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 2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 건수와 하도급계약건수

(가) 업체별로 최근연도에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별지양식에 따라 제출받는다.

(나) 발주기관은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한다.

(2)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가)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나)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다) 부정․허위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예외 인정

(가) 최근연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된 경우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한다.

예) 1건 공사 중 하수급자 A, B, C 중 C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최근연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한다.

7) 협회 신고와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이 경우 허위신고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한다)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관하여는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한다.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아래 각서와 별지서식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나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2025년 1월 1일 이후)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등

 

12.0

 

2. 종합공사

12.0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30%이상

B:20%이상30%미만

C:10%이상20%미만

D:10%미만

6.0

4.0

2.0

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82%이상

B:80%이상~82%미만

C:77%이상~80%미만

D:77%미만

5.0

4.0

3.0

2.0

 

③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사용

B:미사용

1.0

0.0

 

④최근1년이내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불이행

B:부당변경

-3.0

-2.0

감점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20%이상

B:10%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100))로 산정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최대 40% 이상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항목  평가방법

가)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7) 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2)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90%이상

기준율의90%미만

점수

8

7

6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100%이상

기준율의80%이상

기준율의80%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이윤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

라. 신인도 평가

1) 기본원칙

가)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

건설산업기본법 제81(1,5,7,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2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2

~

-2.0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4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0.8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2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2.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2.0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 배분된자

-0.4/건

과태료 처분 1건당 -0.4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부실벌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최우수

2

1

B : 우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3)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가점과 감점이 혼재된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전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전이나 2년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