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4.12.16
<별지 #3> <개정>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1.1.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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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실 적 사 항 |
점수배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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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주)1. 참조]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양 또는 금액등) |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
|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양 또는 금액등) *입찰공고에서 유사종류의 공사실적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이상 : 13.5점 B : 85%이상 : 12.3점 C : 70%이상 : 11.2점 D : 50%이상 : 9.9점 E : 30%이상 : 8.7점 F : 30%미만 : 7.4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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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2)~ 6)참조]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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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업종의 실적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2] |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적용함 |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양, 금액)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양,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사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가” 또는 “나” 중 하나만을 택일하여야 한다.
3-1)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과 인정된 동일공사의 시공 중 실적인 유사종류의 공사실적을 함께 제출한 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의 경우에는 동일실적과 유사실적을 합산하되, 동 업체(공동수급체 포함)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업체로 평가한다.
3-2)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2개 이상 인정하고, 입찰공고에서 합산 가능한 유사종류의 실적을 명시한 경우 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인정한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9조 제5항 제1호를 따른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9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6-1) 내지 6-2)을 따른다.
6-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인정한다.
6-2) 6-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10조제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영상태(15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5.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15/45
1.3.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단, 신인도 평가항목 “다. 9)”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2022.09.14.>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4.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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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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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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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및 당공사에서 부여한 부실벌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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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사항 |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5)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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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나. 하도급 관련사항 ’ 6)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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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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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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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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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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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9)에 따름 |
2. 입찰가격 평가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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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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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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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
- |
입찰가격-A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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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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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 #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 4>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재무비율 평가시 경영상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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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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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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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22.0 19.7 17.5 15.2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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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1.0 |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1.0 18.7 16.5 14.2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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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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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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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
2.0 1.8 1.5 |
주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관련협회가 조사ㆍ발급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9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20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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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분모‘0’ |
분자‘0’ |
|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6> <개정 0000.00.00>신용평가 등급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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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4.8 |
14.8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4.4 |
14.6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2.9 |
12.9 |
[별표 3]<개정 2024.12.00.>신인도 평가 (+5, -7점)_기재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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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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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및 당공사에서 부여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 |
-7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5점미만 C. 5점이상 10점미만 D. 10점이상 15점미만 E. 15점이상 |
-0.5 -1.5 -3.0 -5.0 -7.0 |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1.5 (-3) |
A.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0.5 (-1) +1 (-2) +0.5 (-1) |
|
|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
|
6)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7 |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7 |
|
|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
2 1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
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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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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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
|
|
|
|
|
9)-1 <삭제> |
|||||
|
10)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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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삭제> |
|
|
|
||
|
12) <삭제> |
|
|
|
||
|
13) <삭제> |
|
|
|
||
|
14)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
-0.5 -1.0 |
||
|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
15)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 |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
+1.0 +0.9 +0.8 +0.7 +0.6 |
|
|
16)녹색건축 인증등급 |
1 |
A : 최우수 B : 우수 |
+1.0 +0.5 |
||
|
17)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0 |
||
|
마. 일자리 창출관련 실적 |
18)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마. 일자리 창출관련 실적 |
19)일자리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목 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5) <삭제>
6)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7)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7-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7-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7-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1) <삭제>
9)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0)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0-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0-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0-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0-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1-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으로서 입찰공고에 당해 평가의 적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3) 신청자가 11-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 지급시에 감독부서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 ㆍ 장비업자 대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준공부서에서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4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계획서 대비 사용비율을 표시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11-4) 공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동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일부변경 한 경우로서 변경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5) 낙찰자가 11-4)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1-4)에 따라 심사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4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1-7) 11-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1-3) 내지 11-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1-8)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1건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감점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감점의 합이 가장 중한 1건의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이외인 경우에는 1건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감점 중 가장 중한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11-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1-1) 내지 11-8)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다’목의 1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13) ‘마’목의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8)과 19)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외에는 19)로 평가한다. 19)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3-1) ‘마’목 18)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3-2)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3-3) ‘마’목 19)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임
13-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3-5)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3-6)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3-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3-8) ‘마’목 19)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3-9)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별표 7>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
입찰금액 |
○ 입찰서상 노무비율 = ×100%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
입찰서상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90%이상 |
기준율의 90%미만 |
|
|
점수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10 |
9 |
8 |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
7 |
6 |
5 |
|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각각 평가한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0%이상 |
기준율의 80%미만 |
|
점수 |
1 |
2 |
1 |
|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5%이상 |
기준율의 85%미만 |
|
점수 |
0.5 |
1 |
0.5 |
주)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비율 산출은 입찰자에 의해 작성․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또는 현장설명, 입찰공고)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4>하도급관리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
하도급할 공사 |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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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 |
발주자 설계금액 |
입찰금액 |
||
|
토공사 |
|
|
|
% |
|
배관공사 |
|
|
|
% |
|
배관공사 |
|
|
|
% |
|
구조물공사 |
|
|
|
% |
|
|
|
|
|
% |
|
합계 |
(B) |
(C) |
(D) |
% |
|
입찰가격(A) |
하도급 비율(C/A) : % |
․하도급 부분 발주자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와 계약할 금액(D/C) : % |
|
|
|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공종, 하도급 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약체결후 선정될 하도급업체는 관계법령 또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의하여 부정당하수급인으로 제재기간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가 스 공 사 사 장 귀 하 |
||||
|
|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 자재금액을 제외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 하지 않는다.
4. 하도급 부분금액 산출기준은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21.3.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평점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ㆍ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주2) 내지 4)에 따라 평가 |
A : 82%이상
B : 80%이상
C : 77%이상
D : 77%미만 |
8
7
6
5 |
|
|
ㆍ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 주5)에 따라 평가 |
A : 30%이상 B : 20%이상 |
2 1 |
|
소 계 |
|
10 |
|
※주1)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2)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경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원도급사 제공 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을 말한다.
3)산정비율에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반올림하지 않고 평가한다.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이 82%이상으로서 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자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 64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점수(A등급)에서 1점을 감하여 평가한다.
5)‘하도급 대금 직불계획’은 <별표4>의 [하도급 관리 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 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2008.1.1 이후 공고문부터 적용)
- 직불비율 = 직접 지급할 금액/하도급계약할 금액×100
6)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