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4.11.4
별표 ④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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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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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평가 |
시공경험 |
일정기간 수행실적 |
10 |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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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부채비율 |
4 |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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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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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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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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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배점한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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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2* |
별지 ㉳ (3억 이상 전문공사 평가) (평점합계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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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재 영업기간 |
지역소재 영업기간 평가 |
별지 ㉴ (종합공사 평가, 3억 미만 전문공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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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여부 |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 보유상태) |
(-10) |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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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
80 |
아래 평점계산식 참조 낙찰하한율 8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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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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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을 평가, 종합공사 및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지역소재 영업기간’ 항목을 평가
※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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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
20×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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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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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예정가격 - 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를 (예정가격 - A)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가 (예정가격 - A) 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별지 ㉮ [시공경험]
일정기간 수행실적항목 평가기준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Ⅰ, Ⅱ를 선택 적용
입찰방법Ⅰ[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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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단, 평점상한은 배점) ※ 당해공사의 특성에 따라 ㉮와 ㉯를 선택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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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가세포함)기준의 경우 |
㉯규모기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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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단일공사실적 (주2 참조) |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 ②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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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1) ② 30억원 미만의 경우 = 동일 실적 1건의 규모 ÷ (기준규모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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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Ⅱ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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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단, 평점상한은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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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해당하는 공사실적 누계금액 * 실적은 부가세 포함 (주3 참조) |
점수 = 배점 × 실적계수 * 실적계수 ① 100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의 누계액 ②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의 누계액 다만, 50억원 미만의 경우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③ 30억원 미만의 경우 =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의 누계액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④ 3억원 미만의 경우 = 공사실적의 누계액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 신설사업자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1. 상기 단서조항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함 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상기 단서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상기 단서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함 |
주1) 공통사항
1.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최근 몇 년간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 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최근 몇 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관련협회에서 등록 실적관리하는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 이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5.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6.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4.10.29. 삭제>
마.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가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8.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2개 이상 복합된 전문공사(이하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라 한다.) 입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라.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종합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마. <2024.10.29. 삭제>
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9. 필요한 경우 기성실적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0.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주1) 6호의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주1) 8호의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주2)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방법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한수원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규모 또는 양) 중에서 한수원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규모 또는 양)를 말함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 또는 양)”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다.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보할평가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협회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의 증명서로 심사가 가능하다.
나.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따른다.
다.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라.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 별지서식에 따른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급액 및 관(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주3)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입찰방법 Ⅱ]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 평가)
1. “평가대상업종”이란 한수원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2. 평가대상업종은 관련법령 내(內)의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비율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예) 토목, 조경업종 관련 공사인 경우 토목과 조경의 비율에 따라 실적평가
3.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內)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공사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4. 업종별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그 비율에 따라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5. 업종별 실적금액은 발주자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3억 원 미만의 경우 공사실적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 3억 원 미만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의 경우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 공동수급체는 8. 내지 11.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8. 종합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8.1 내지 8.2를 따른다.
8.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별지 ㉶ 1항 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8.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별지 ㉶ 1항 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8.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별지 ㉶ 1항 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지 ㉮ 주1) 6호의 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별지 ㉶ 1항 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8.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별지 ㉶ 1항 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8.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8.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8.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8.2 및 8.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8.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8.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8.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8.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8.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8.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를 적용한다.
8.3.4. 평가점수는 8.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8.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8.3.2 배점을 곱한다.
8.3.5. 8.3.4의 평가점수는 8.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8.3.6. 8.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8.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8.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8.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8.3.6을 적용한다.
8.3.8. 종합건설사업자와 주1)의 6호 다목과 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8.3.6을 적용한다.
* B =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경우)
B = 1.5(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B = 1(추정가격 30억 원 미만의 경우)
B = 0.5(추정가격 3억 원 미만의 경우)
9. 전문공사 평가(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9.1.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10.1. 내지 10.2.를 따른다.
10.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2.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지 ㉮ 주1) 8호의 라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공사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2.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0.2.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B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0.2.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10.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0.2.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10.2.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10.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B =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경우)
B = 1.5(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B = 1(추정가격 30억 원 미만의 경우)
B = 0.5(추정가격 3억 원 미만의 경우)
11.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화재공사 등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한다.
13. 추정가격 10억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국가유산‧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 미만) 공사인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증명서로 인정)에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 [경영상태]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세부평가기준
1.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등 급 |
100억미만 고시금액이상 |
고시금액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10억이상 |
10억미만 2억이상 |
2억미만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7.0 6.3 5.6 4.9 4.2 |
7.0 6.3 5.6 4.9 4.2 |
7.0 6.3 5.6 4.9 4.2 |
|
|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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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6 3.2 2.8 2.4 |
4.0 3.6 3.2 2.8 2.4 |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6.0 5.4 4.8 4.2 3.6 |
6.0 5.4 4.8 4.2 3.6 |
6.0 5.4 4.8 4.2 3.6 |
|
|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
|
|
4.0 3.6 3.2 2.8 2.4 |
4.0 3.6 3.2 2.8 2.4 |
|
|
다. 영업기간 |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
2.0 1.8 1.6 |
2.0 1.8 1.6 |
|
|
|
|
배점한도 |
15 |
15 |
13 |
8 |
8 |
|
주1)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우(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한(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한다)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 가산평가한다.
※ 시공비율 산정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업종이 복수일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시공비율을 산정하며 이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 가산 평가관련 주공사업종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한다.
예) 경영상태 가산 평가관련 주공사업종 : 토목‧건축‧전기‧소방공사 등 중 해당 주공사업종 명시
주2) 재무비율 평가방법
1. 경영상태 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따라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한다.
5.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6.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7.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9.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의 공사 중 “제3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보고서”)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10.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보며,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심사항목 |
분모 ‘0’ |
분자 ‘0’ |
분모와 분자 모두 ‘0’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최저등급 |
1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12.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1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및 전문·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라.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주3) 영업기간 평가방법
1. 영업기간의 평가는 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른다.
2. 보유한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3.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지 ㉯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하며,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지 ㉯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5.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G2B시스템에 전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G2B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3. 평점방법 : 당해업체의 해당등급별 평점 × 배점한도/35
|
신용평가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이상 |
A2+이상 |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
A- |
A2- |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0 |
A30 |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BB0 |
B+ |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
B0 |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 이하 |
C 이하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별지 ㉰ [신인도] 신인도 평가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하도급 관련사항 |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 평점95점이상인 자 |
+3 |
|
|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
+2 |
||||
|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
+1.5 |
||||
|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
+1 |
||||
|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0.5 |
||||
|
2. 당해계약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계약금액의 30%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1 (-2) |
||
|
B. 계약금액의 40%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2 (-4) |
||||
|
C. 계약금액의 1% 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
||||
|
3.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
-7 |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
|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 |
||||
|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
|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
-7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
-7 |
||
|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A. 최우수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
+2 |
|
|
B. 우수 |
+1 |
||||
|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A. 최우수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
+1 |
|
|
B. 우수 |
+0.5 |
||||
|
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7.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
+1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
+1 |
|
|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
+0.6 |
||||
|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
+0.3 |
||||
|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0 |
||||
|
8.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
+1 |
||
|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0.8 |
||||
|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0.6 |
||||
|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
+0.4 |
||||
|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0.2 |
||||
|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0 |
||||
|
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9.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
|
10.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
-05/건 |
||
|
11.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
A. 1회 받은 자 |
-0.5 |
||
|
B. 2회 이상 받은 자 |
-1 |
||||
|
12.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령 |
-1 |
A. 2회 받은 자 |
-0.5 |
||
|
B. 3회 이상 받은 자 |
-1 |
||||
|
다. 녹색건설 |
1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 |
A. 1등급 |
+1 |
|
|
B. 2등급 |
+0.9 |
||||
|
C. 3등급 |
+0.8 |
||||
|
D. 4등급 |
+0.7 |
||||
|
E. 5등급 |
+0.6 |
||||
|
14. 녹색건축 인증등급 |
+1 |
A. 최우수 |
+1 |
||
|
B. 우수 |
+0.5 |
||||
|
15.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 |
||
|
라. 고용개선 |
16.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
|
|
1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 |
||
|
18.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2 |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의 |
|
||
|
A. 0.5배 미만인 경우 |
+2 |
||||
|
B.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
+1.5 |
||||
|
C.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
+1 |
||||
|
D.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
+0.5 |
||||
|
E. 0.8배 이상 및 미공시 |
0 |
||||
|
마.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9.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 |
|
|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
|
20.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부실벌점) |
-5 |
A.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
|
B. 2점 이상 10점 미만 |
-1 |
||||
|
C.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
|
D.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
|
E. 20점 이상 |
-5 |
||||
|
바.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
21.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B호로 평가 |
+3 |
A.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
|
|
① 1등급인 자 |
+3 |
||||
|
② 2등급인 자 |
+2 |
||||
|
B.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점수를 합산) |
|
||||
|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2.5 |
||||
|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0.5 |
||||
|
사. 근로시간 |
22. 근로시간 단축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
+1 |
- |
+1 |
|
|
아. 기타 |
23. 최근 6개월 이내에 한수원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대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른 평가등급 적용 |
-2 |
A. 10% 이상 |
-2 |
|
|
B. 8% 이상 10% 미만 |
-1.75 |
||||
|
C. 6% 이상 8% 미만 |
-1.5 |
||||
|
D. 4% 이상 6% 미만 |
-1 |
||||
|
E. 2% 이상 4% 미만 |
-0.5 |
||||
|
F. 2% 미만 |
-0.25 |
||||
|
24. 윤리행동강령 준수 의무 위반 |
-1 |
A. 위반 1건(1명 기준) |
-0.5 |
||
|
B. 위반 2건(2명 기준) |
-1 |
||||
주)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1.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가’목 1.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5점 이상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5. ‘가’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5-1.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5-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3. 신청자가 5-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 지급 시에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장비업자 대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5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심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5-4. 심사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자가 사용계획대로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5-4-1. 낙찰자가 5-4.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5. 낙찰자가 5-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5-4.에 따라 심사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적격심사 포함)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비율)×1점(가점)×2(2배감점)=1.76→△1.7점)
5-7. 5-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5-3. 내지 5-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별지 ㉶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에 따라 평가에 포함한다.
5-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한 경우에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신인도 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5-9.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6. ‘가’목 5. 및 6.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6-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2. 입찰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6-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 사고사망만인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8. 사고사망만인율 등 평가는 다음과 같다.
8-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x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x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x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9. ‘나’목 7.부터 10.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0. ‘나’목 12.의 평가는 2020. 4. 1. 이후 우리회사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여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이 세부기준 [별지서식 8]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류 미제출 시 최대 감점 적용)
11.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다’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이 세부기준 [별지서식 7]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이 세부기준 [별지서 식 7]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이 세부기준 [별지서식 7]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적격심사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라’목 16.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4. ‘라’목 17.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15. ‘라’목 18.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15-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식 |
= |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수 + 기간제근로자수 + 소속 외 근로자수 |
|
(소속근로자수 + 소속 외 근로자수) |
15-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16. '마'목 19.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7. ‘바’목 21.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7-1.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A호와 B호 중 입찰자가 제출하는 어느 하나의 자료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B호로 평가한다.
17-2. 일자리창출 기업 중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7-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1) 표준손익계산서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18. '아'목의 23.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8-1. 계약종결대가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18-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의 종결대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18-3. 지체상금 부과율은 우리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적용례)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발생계약 종결대가
= 770,000 / 22,000,000 = 0.035 = 3.5%
|
계약 번호 |
계약종결대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종결대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 부과율*(비고)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
|
B |
20,000,000 |
0 |
0 |
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19. 심사항목 1.∼20.(16.~17. 제외)의 감점항목은 평가서류 미제출 시 최대 감점을 적용한다.
20.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씩 감점한다(-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점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 8. 31., 1(을)직급 2013. 4. 4., 2직급 2013. 6. 11.]
21. 신인도 평가 결과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신인도 심사기준일 등
22-1.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 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22-2.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 적용기간 이내에서 당해 사실에 대한 처분일(처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간 만료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2-3. 신인도 분야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을 적격심사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한수원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한수원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3. 신인도 평가항목 및 평점방법
|
구 분 |
종합공사 |
그 외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 |
||
|
100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
고시금액 미만 |
100억 미만 50억 이상 |
50억 미만 |
|
|
평가항목 |
1~24 |
7~8, 12, 21~24 |
3~4, 9~12, 19~24 |
12, 21~24 |
|
평가계산식 |
평점×30/100 |
평점×100/100 |
평점×100/100 |
평점×100/100 |
|
배점한도 |
±0.9 |
(+4~-1) |
||
별지 ㉳ [지역공동]시/군/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의 당해지역 계속 소재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기간별 배점 |
3 |
2 |
1 |
0.5 |
주)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에 대한 평가방법
1.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지역(양수발전소 및 양수발전소외 수력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자(이하 본 별지 ㉴에서 “지역업체”라 함)의 당해지역 소재기간을 평가한다.
※ 평가 대상 지역(시/군/구)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을 의미함
- 지역소재 기준일은 공사업 등록일(공사업종 구분없음)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본점)을 해당 지역에 최종 등기한 날 중 최근일자로 한다.
2. 지역업체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2 이상의 지역업체, 지역업체+지역 외 업체를 포함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단,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참가가능 예시>
① 지역 외 업체(대표자) + 지역업체
② 지역업체(대표자) + 지역 외 업체
③ 지역업체 단독
④ 지역업체(대표자) +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중 1개사에 한해 배점적용
3. 지역업체의 참여지분 합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준수시 0점처리한다.
4. 면허보완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다수 지역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평가하되 3점을 한도로 한다.
단, 3년 이상된 지역업체가 30% 이상 지분참여시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① 구성원별로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구성원수 2개사로 제한할 경우에는 삭제바람
- 당해업체 적용 기간별 배점×당해업체 참여금액(또는 지분)/지역업체 전체금액(또는 지분)
② “①”의 합계점수에 아래 해당 승수를 곱하여 최종 평점한다.
|
입찰공고시 요구한 공동수급체 총구성원수* |
참여 구성원중 지역업체수별 승수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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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
2개사 |
3개사 |
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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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이내** |
100 |
110 |
115 |
120 |
|
4개사 이내 |
100 |
115 |
120 |
|
|
3개사 이내 |
100 |
120 |
|
|
|
2개사 이내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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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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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구성원수는 입찰공고시 요구한 공동수급체 최대 참여가능 업체수로 대표사, 구성원을 모두 포함
** 입찰공고시 요구한 총구성원수가 5개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5개사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업체별 승수율 적용
산출예시) 4개사로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한 경우
|
회 사 별 |
3년소재한 A사 |
2년소재한 B사 |
1년소재한 C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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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기간별 배점 |
3 |
2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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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금액 |
8,000 |
1,000 |
1,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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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계산 |
2.40 |
0.20 |
0.10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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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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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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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평점 |
산출점수는 3.24점이나 배점한도 적용함 →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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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지역소재]지역소재 영업기간 평가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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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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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종합공사 |
30억 미만~2억 이상 |
2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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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
3억 미만~1억 이상 |
1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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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공사 |
3억 미만~8천만 이상 |
8천만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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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범위 |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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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2.0 1.9 1.8 1.6 1.5 1.4 |
1.00 0.95 0.90 0.85 0.80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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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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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95 0.90 0.85 0.80 0.70 |
주1) 지역소재 영업기간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계속 소재하는 기간을 의미
주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및 대표자 평가 시 지역소재 기간이 없는 경우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최하점 적용
주3)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제한경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방법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가. 지역소재 기준일은 공사업 등록일(공사업종 구분없음)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지역에 최종 등기한 날 중 최근일자로 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사업 등록일(공사업종 구분없음)과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한수원은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 등을 할 수 있다.
다. 현장실사 결과 ‘사업장 실 소재 여부 현장실사 기준’ 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또는 현장실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위장전입업체로 간주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자
가. 당해지역에 주민등록된 지역주민으로서 대표자로 등기(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속된 전임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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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합산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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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개인사업체(A)의 대표자가 연속하여 당해지역의 다른 개인사업체(B)의 대표자가 된(등기 또는 등록) 경우 ※ A는 존속 또는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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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개인사업체(A)의 대표자가 연속하여 당해지역의 법인사업체(C)의 대표자가 된 경우 ※ A는 존속 또는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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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개인사업체(A)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B)으로 전환하여 연속하여 법인사업체(B)의 대표자가 된 경우 ※ A는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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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당해지역의 타 법인사업체(C)를 포괄 양수하여 법인(D) 명의로 합병하고, 연속하여 법인(D)의 대표자가 된 경우 ※ C는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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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당해지역의 타 법인사업체(C)와 합병하여 법인(E)을 당해지역에 신설하고, 연속하여 신설 법인(E)의 대표자가 된 경우 ※ D, C는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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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당해지역에 법인(E)을 신설하고, 연속하여 신설 법인(E)의 대표자가 된 경우 ※ D는 존속 또는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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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지역거주자로서 당해지역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타 지역의 법인사업체(C)를 포괄 양수하고, 연속하여 법인사업체(D)의 대표자가 된 경우 ※ C는 폐업 |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의 지역거주기간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계속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지역거주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 공동대표자에 대한 지역거주기간 산정 시 필요할 경우(예외적인 상황 등) 상법 제389조3항 및 동법 제386조1항 등 관련법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한다.
-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아닌 수인의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이와 동등한 성격의 대표자에 대한 명칭을 포함함)등기된 경우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1인의 대표이사(공동사업자)를 평가한다.
나. 당해업체 대표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최고통지 또는 공고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37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조치한다. 단, 2012.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다.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실확인 제출서류
- 주소지 이력사항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 [결격여부]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 평가기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10점 감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구성원 중 1개 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2.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다.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