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합 추정가격 10억미만 4억이상<별표5>(4년미만)

시행일 : 2025.12.0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원 미만 4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2)참조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1>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종류의실적으로 준공이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공사의규모와동일하게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업종’은 발주하는공사가 복합업종인경우 평가하려는 공사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군 포함)·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평가기준

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2)”의 경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4)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출자비율·분담내용에 관계없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을 감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