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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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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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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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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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납품 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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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2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20 |
합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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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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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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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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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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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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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산식 참조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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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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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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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6)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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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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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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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격사유 |
가.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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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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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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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가)최근10년이내 동일실적(규모․양)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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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20 16 12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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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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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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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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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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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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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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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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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가)최근10년이내 동일실적(규모․양) |
10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
10 8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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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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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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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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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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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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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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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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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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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2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규모․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품목 또는 평가대상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등이 해당입찰대상물품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입찰대상물품과 동일한종류로 성능·품질등이 동등미만인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등에명시한 성능·품질등의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5) 동일한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설치된 동일물품의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의 실적으로보며 유통․공급등을한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국내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사·검수,대금지급서류사본등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한다. 실적입증의책임은적격심사대상자에게있고실적확인이 어려운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7) 국외소재업체이행실적은 국내소재업체와같이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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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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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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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장비 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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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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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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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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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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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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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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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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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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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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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없음 |
0.0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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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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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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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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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규격 등의 인증
|
1.0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1.0 1.0 1.0 0.5 |
|
2)기술개발 노력
|
기술인증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특허, GD 인증 C.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
1.0
1.0 0.5 |
|
3)환경관리
|
환경오염억제․자원절약 |
1.0
|
A. GR·환경표지 인증 B. 환경친화기업 지정 |
1.0 1.0 |
|
4)사후관리 |
사후관리조직 |
0.5 |
A.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
0.5 |
|
5)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6)기타 |
여성기업등 |
1.0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E. 소기업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F. 지역업체에 20% 이상 공동도급하는 경우 |
0.5 0.5 |
|||
|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
0.5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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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이행 성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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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
-1.0 -0.5 -0.3 -0.1 |
|
2)품질하자
|
검사불합격
|
-1
|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불량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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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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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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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부정당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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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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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C.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0 -0.6 -0.4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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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3),4)"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1)"의 "C"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B", "C" :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은 제외한다.
마) "6)"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바) "6)"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종업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월별 총종업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종업원수 = 월별 여성종업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사) "6)"의 "E", "F" : 소기업(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아) "6)"의 "G", "H"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품질보증" "A", "B", "C"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5)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